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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인해 피해 피해를 입게 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 금리부담을 낮춰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되,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조정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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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안내입니다.
- 코로나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등 수령)
- 3개월 이상의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 빠른 시일 내에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부실 우려차주
- 코로나 피해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구비된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 대출내역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되어 있느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최대 15억원)
- 6개월 내에 신규대출이 있거나, 매입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제외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거치기간이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부여되며,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에게는 보유한 재산 상황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을 (0~80%)까지 조정합니다.
-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를 조정합니다.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절차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부실차주는 캠코 혹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하려는 경우도 부실우려차주와 지원내용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취소 후, 9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의 등록으로인해, 카드 발급이 제한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년간의 정상적인 채무 상환시에는 공공정보는 삭제되며,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의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인해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인상등의 제약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고 난 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지원을 거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주식회사로 변동됩니다.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하고난 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지원을 거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변동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에 3개월이상 연체 등의 이유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동됩니다.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 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의 자산형성의 목적으로 한 가계대출
- 할인어음
- 무역금융
-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코로나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의 하자 등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바로가기
* 주말 및 공휴일은 홈페이지 운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콜센터 : 1660-1378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육통합지원센터
- 콜센터, 현장창구 : 평일 09:00~18:00
- 서민금육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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