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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은 재판이혼이나 협의이혼과는 다릅니다. 협의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세부사항들을 서로 조정하여 재판 없이 쌍방의 협의서 제출과 법원출석, 그리고 이혼확인서를 해당 자치구민센터에 제출하면 완료되지만, 이혼 조정은 두 사람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재판을 하기 전, 가정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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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신청서란?
두 사람 사이에 완만한 이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재판 전에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신청은 법원에서 강제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판이혼을 하기 전에 진행하게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조정기일에는 두 당사자간의 조정할 사항들(위자료,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담당판사와 조정위원이 검토한 후, 조정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확정합니다. 조정 조서에 이 조정안을 확정한 후 기재완료하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이혼조정절차가 완료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이 이 완료됩니다. 그렇지만 만일, 한쪽 당사자가 이혼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재판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조정 신청 후 절차
1. 관할 법원 선택
1) 두 당사자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 있는 가정법원
2) 두 당사자가 마지막에 같은 주소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3) 다른 상대자가 있는 곳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4) 두 당사자가 정한 가정법원
2. 서류 준비하기
1) 이혼소장 이나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혼인관계 장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3. 가정법원 사실조사
가사 조정 전, 가사조사관이 조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4. 법원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1) 두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석
2) 조정 성립
3) 조정사항에 따른 결정 및 화해권고 결정
5. 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고 난 뒤,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와 학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역 사무소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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