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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신청 가능한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지난 소비를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13월 월급 든든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5일 ~ 2월 19일 까지
- 신청대상 :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 근로자
- 증명내용 : 소득공제, 세액공제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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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 달라진 점
-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상향 되었습니다. (한도 300만원 ->400만원)
- 월세 세액공제율이 월세액의 12% or 15%로 상향되었습니다.(단, 총 급여액이 5,500만원 or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
- 대중교통 사용 금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로 확대되었습니다.
- 영화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15%->20%로, 상향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절세 방법
소비내역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고 절세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비내역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소비내역 미리보기(아래 링크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월세 및 무주택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12~15% 공제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세대주 필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지하철) 이용 시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총급여의 25%이상 사용 시, 사용액의 15%에 대해 공제 가능
(연봉 7천 이하 -> 300만원 혹은 총 급여20%,
7천 이상 -> 제로페이 및 전통시장 사용 시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 도서, 공연, 신문, 미술관, 전시회, 박물관 등 문화소비 지출 100만원 별도공제)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시, 사용액의 30% 공제 가능
- 안경 및 렌즈 구입비용 부양가족 1명마다 50만원 의료비 공제 및
- 기부금 연말정산 혜택 가능
-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16.5%까지 66만원 최대 공제 가능/ 올해 안에 가입혜택도 가능
- 예비 신혼부부 혼인신고 아직 안 해도 올해 안에 신고하면 소득 없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공제 가능
- 퇴직연금 추가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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